헌재 결정의 날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사건번호에는 2016년에 처음(1)으로 접수된 탄핵심판(헌나) 사건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윤영철(80) 당시 헌재소장이 결정문을 낭독했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이번 선고도 TV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헌재 역사상 다섯 번째 생방송이다. 나머지 3건은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BBK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다.
헌재 심판 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탄핵 표결은 선고 1시간 전에 할 듯
결정문 읽고 마지막에 결론 발표
노무현 땐 24분, 이번엔 1시간 예상
이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은 사건번호→결정 이유→주문(主文·박 대통령 파면 여부가 담긴 탄핵심판의 결론) 순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심판 규칙은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실제로 헌재뿐 아니라 일반 법원 재판에서도 역사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이 같은 ‘역순’ 방식의 선고를 해 판결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선고 초반에 주문을 먼저 읽을 경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자나 방청객들이 심판정 안에서 소란을 피워 원활한 선고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예방책이기도 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대심판정과 청사 정문에 배치할 경비 인력을 평소보다 늘려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결정문 낭독에 24분이 걸렸다. 윤영철 당시 소장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기각합니다’라는 결정문 주문을 읽은 시각이 오전 10시24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결정문 낭독에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소추 사유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많고 인용 또는 기각의 법리 역시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쟁점들에 대한 ‘소결론’을 읽기에 앞서 ▶사건 개요 ▶심판의 대상 ▶소추위원의 주장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를 간략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별 소추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다.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문이 가장 마지막에 낭독되기 때문에 그의 신분 변화 여부는 10일 정오가 다 돼서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엔 재판관들 각자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가 공개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 이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인용·기각을 밝힌 재판관 수와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했다. 소수의견은 이 권한대행이 아닌 다른 재판관이 읽을 수도 있다. 이는 결정문이 작성되는 방식이나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