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자기 아들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된 A씨(61)는 “2010년 5월 생후 55일 된 아들을 대전역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판독 불가’ 판정이 나왔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아이를 건넸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얘기다.
경찰, 허위진술 경위 집중 추궁... 전국에 전단 배포
경찰은 이날 ‘미취학 아동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을 제작, 전국의 주요 역과 터미널 등에 배포했다. 전단에는 아동을 유기한 A씨의 모습과 당시 아이 상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된 아이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아이를 건네받은 여성이나 목격자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전국에 배포한 전단. [대전지방경찰청]
한편 경찰은 지난달 7일 대전교육청에서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파악 요청’ 공문을 받고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아동과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2일 울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