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삼성전자가 게재한 공시 제목이다.
공시에는 “당사 임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사실 확인”이 있다며 “대상자: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라고 명시돼 있다.
혐의 발생 금액은 154억2535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0.00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9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이 문을 연 이래 지난 8일까지 삼성그룹이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공시를 한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이모 전무가 ‘영업비밀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가 된 사실을 확인하는 공시 내용이었다. 혐의발생금액은 7810만3990원에 그쳤다.
3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1999년 시스템 개설 후
삼성의 횡령 관련 공시는 2차례
오너 연루는 이번이 처음
10대그룹선 SK 12차례 공시로 다수
최태원ㆍ최재원 형제 혐의 관련
롯데그룹은 7차례 공시를 냈다. 롯데하이마트가 3차례 낸 공시는 하이마트 전 대표이사인 선종구 회장과 관련된 사건이다. 나머지 4차례 공시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격호ㆍ신동빈ㆍ신동주 등 오너 일가가 혐의 대상자로 명시됐다.
한화는 4차례 공시를 냈다. 김승현 회장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끼친 손실을 끼친 혐의 관련이다.
전자공시시스템이 문을 연 이래 코스피 상장사는 모두 159건의 횡령ㆍ배임혐의와 관련한 공시를 냈다. 코스닥 시장은 172건이다.
한편 오너의 구속에도 삼성전자는 8일도 오전 10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2000원(0.1%) 오른 201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203만1000원을 기록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