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는 대공, 대테러, 대간첩 분야로 제한돼 있고 그외 정보 수집은 국정원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무엇이고, 대체 누구에게 보고한 것인지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소집 요구…필요하다면 국정조사·검찰 수사도"
이어 "관련 사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며 "정보위에서 관련 사안을 우선해서 다루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