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관들이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논의를 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발언을 한 뒤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소신이나 심증, 가치관에 따라 의견을 개진한다고 한다. 토론이 과열될 땐 주로 헌재소장(또는 권한대행)이 중재에 나선다고 한다. 과거에는 평의가 열리는 재판관 회의실에서 고성이 새어 나와 ‘심각한 상황’을 헌재 연구관들이 인지하기도 했다.
재판관 8명 출근 땐 경찰이 경호
식사도 청사에서 … 외부 접촉 끊어
6일 또는 7일에 선고일 지정될 듯
전문가 “재판관들 마음속엔 이미 … ”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선고일은 9일 또는 10일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날을 넘어가면 주말을 거쳐 곧바로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이 된다. 헌재는 그동안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 사건을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재판부 7인 체제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 대표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선고일을 맞출지 모른다는 예측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각 재판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탄핵 인용과 기각 중 하나를 사실상 선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헌재의 선고일 지정은 6일 또는 7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일은 사흘 전에 예고됐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분열된 국론 봉합을 위해 인용, 기각 어느 경우든 재판부가 전원 합의 형태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선 인종차별로 인한 공립학교에서의 흑백 인종 분리 교육에 대한 판결을 할 때(1954년) 연방대법원이 사회 혼란을 우려해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을 설득한 뒤 9대 0 만장일치 판결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헌재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도 소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개해 왔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는 1명(김이수 재판관), 김영란법 합헌 결정 때는 2명(김창종·조용호 재판관), 간통죄 위헌 때도 2명(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평의(評議)
결정문 초안 작성에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심리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를 뜻한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다.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데 이를 평결(評決)이라고 한다. 평결은 보통 가장 최근에 임용된 재판관부터 각자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해 서열 역순으로 진행된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