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2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경기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park.yumi@joongang.co.kr
입력 2017.03.04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