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50% 노인엔 기초연금 인상
의료비 본인부담률 36.8→20%까지 낮춰"
남경필 지사는 "대기업집단법 제정, 금산분리 완화" 공약
그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434만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재 36.8%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대상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제가 늘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씀드린 만큼 공약 발표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조세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과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경직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 중심의 선명성 경쟁을 지양하고, 기업이 공정하면서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규율수단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재벌은 개혁하되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중에는 하나를 선택해 먼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우려에는 “상장 이전의 벤처ㆍ중소기업에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줘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핀테크 산업 발전과 서민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반기에 설립될 예정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ICT 기업에 대한 지분규제 4%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산분리는 굉장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