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익명을 요구한 삼성생명 관계자는 “경영진이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추가지급 범위와 규모는 이사회를 열고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 공백 사태만은 피하자'
이사회에서 추가지급 논의키로
금융권에선 삼성생명이 교보생명처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앞서 교보는 제재심의위가 열린 23일 오전에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해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덕분에 교보생명은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만 받아 신창재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으로서는 기민하게 움직인 교보생명에 허를 찔렸다”며 “23일 제재심 당일 바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한발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게 된 한화생명은 아직까진 입장 변화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화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 측의 움직임에 따라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애란·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