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이 언급한 결의 2321호의 19항은 “안보리의 예방조치 혹은 강제조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선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음을 상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X 사용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가 북한의 회원국 자격 박탈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기조연설서 주장
"화학무기 실전 사용 가능성 경종
안보리서 특단 조치 고려해야"
제네바 군축회의는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기구로서 6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 말레이시아 모두 회원국이다. VX의 사용을 금지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만들어낸 협의체이기도 하다.
이에 윤 장관은 “화학무기 사용은 제네바 군축회의의 자랑스러운 성취물인 CWC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회원국인 북한의 정부 인사들이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정권이 이번 범법행위의 배후에 있단 사실을 확정할 경우 북한의 제네바 군축회의 회원국 자격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쇄 규범파괴자에게 이 권위 있는 규범을 만드는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된다”면서다.
북한은 지난 2015년 이수용 외무상이 군축회의에 참석해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고위급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