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서 서해5도는 대한민국 영해(領海) 아니다?" 서해5도 주민 등 헌법소원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17.0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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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들이 지도상에 기록되지 않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의 영해(領海) 표시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서해5도 어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상에 서해5도 영해 표기를 명확하게 표시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음 달 2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해5도 어민 등 632명이 청구인으로 등록

서해5도가 빠진 사회 교과서 속 영해 표기 [서해5도대책위 제공]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 서해5도 어민과 주민 등 632명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률지원을 담당해 청구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대책위는 "지도상에 서해5도 인근 해상이 영해인지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중·고교 교과서나 국토교통부의 전도, 해양수산부의 영해 직선기선도 등에선 연평·백령·대청도 등 서해 5도가 영해 표시에서 제외되어 있다.


영해를 직선기선으로 표기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해의 범위를 1978년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정하고 있다. 보통 해안선이나 섬에서 12해리(22.224㎞) 떨어진 바다까지 설정된다. 이를 직선으로 이은 것이 직선기선이다.
 
하지만 서해5도의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북한과 영해 분쟁 등의 우려가 있어 지도상에는 분명하게 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의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 [서해5도대책위 제공]

 
대책위는 "현재 지도상 우리나라 영해는 서해 덕적군도의 소령도까지만 표시돼 있고 소령도 북쪽인 서해5도 인근 수역은 영해인지 공해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이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기본권인 영토권·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남과 북, 중국과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 수역으로 지정해 남북 어민들이 해상파시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