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안 돼 탄핵 사유가 안 된다”며 “사유가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이면 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의 역할이다.
앞서 같은 당(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황 총리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정당은 그러나 새 특검법 제정에는 야 3당과 공조하기로 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