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외국계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았지만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토익 대리 선수로 나섰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인터넷에서 토익 시험 의뢰자를 물색했다. 그는 비밀 댓글을 남겨 대리 시험을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0명의 대리시험을 봐주고 1억원을 벌었다. 시험을 봐줄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
유학생 출신 외국계 제약사 직원
응시자 얼굴과 반반씩 합친 신종 수법
A씨는 또 갑자기 점수가 크게 오르면 토익위원회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 성적을 조금씩 올려줬다. 하지만 3년 넘게 범행해 온 A씨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27일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의뢰인 10명은 조사하고 있다. 의뢰자는 대부분 승진·취업을 원하는 직장인·학생이었다.
김병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일대일로 계약해 대리시험을 봐주면 적발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시험 응시자를 지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대리 시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도입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