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들로 티코,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라보, 아토스, 비스토, 모닝, 레이 등이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주유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리터당 250원(휘발유) 또는 전액(LPG)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다마스와 같은 경형 승합차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