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이날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해 고씨의 지인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2500여 개의 파일 중 29개를 공개했다. 최씨 측도 5개(검찰과 겹치는 2개 포함)를 검증했다.
검찰·변호인 모두 녹음파일 증거 신청
최씨, 대통령과 차명폰 통화도 부인
또 류씨는 최씨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사저 부지라고 언급하면서 “부지 가봤어? 거기가 사실 아방궁이 될텐데…. 맨 끝이 VIP가 살 곳이야”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고씨가 “대통령은 소장(최순실)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수석(안종범)이 책임지고 날아가는 거로 끝낼 거야”라고 언급한 부분도 공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녹음파일은 고씨 일행이 사익을 도모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이 제시한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김 전 대표에게 “재단 사무총장을 쳐 내는 수밖에 없어, 자리에 딴 사람을 앉혀 놓고 정리해야지. 내가 이제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면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제”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녹음 파일의 전체 기조는, 대화자들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씨는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해 “검찰에서 저랑 다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류상영씨는 고씨가 더블루K 폐업 한 달 전에 데려온 사람으로 뒤에서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 평창 땅을 대통령 땅이라고 한 말도 틀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500여 차례 통화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접견금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이외에는 접견할 수 없게 접견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선미·송승환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