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과 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했지만, 민간 사용 목적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 풀이
이번 중국 조치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지난달 25일에도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핵무기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