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새로 입수했다. 이 수첩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지주회사' 등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키워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잔뜩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것이 지난 번 기각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번에는 뇌물죄 부분 중 대가관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 관련한 내용이 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저희가 영장이 기각되고 3주간 수사한 결과 합병 대가 관계가 아니라 '삼성경영권 승계'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됐다”며 “그 과정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1~3차 독대가 이뤄졌고, 지속·조직적으로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금원이 지원됐다는 점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취지로 피의사실을 변경해 청구한 것이 (이번 영장 발부에) 주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 속에서 횡령 금액이 늘어났고, 독일에서 지급된 허위 계약서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