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최씨 측에 약 80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범죄 혐의(재산국외도피)가 있다고 봤다. 이 돈을 포함한 97억여원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용 등을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또는 ‘함부르크 프로젝트’ 등의 형태로 가장했다고 판단(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했다.
재산국외도피 등 2개 혐의 추가
최지성·장충기는 청구대상 제외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론은 달랐다. 1차 수사 기한(28일) 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 측에 건넨 금품의 규모와 전달 방법을 독일에서 직접 조율한 박 사장과 나머지 임원들의 개입 정도를 다르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40)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법원의 관행에 따라 배제됐다. 한 판사는 지난 1월 최경희(55 )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승연 한화 회장의 삼남 김동선(28)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위 절제수술을 받은 호주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 강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한 판사에 대해 “신중한 원칙주의자”라고 말했다.
임장혁·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