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건넨 것은 혈액 외에도 혈액 라벨에 적힌 환자 성명과 나이, 처방 등 개인정보 등이다. 혈액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있는 만큼 검사 1~2주 후 의료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A씨는 친분이 있는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분당차병원 직원 3명이 환자의 혈액을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입건된 이들에겐 의료법 위반도 적용 가능하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친고죄인 만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