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2015년(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등 관련법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고수익을 원하는 피해자를 속였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적발된 업체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서울에서도 강남 테헤란로 주변에 집중돼 있는 게 특징이다.
고금리·핀테크·FX마진거래 …
금융업 가장한 범죄가 최다
업체 10곳 중 3곳 강남에 몰려
최신 핀테크 기법임을 내세운 사기도 있었다. B업체는 투자자로부터 정회원 가입비 37만원을 송금받았다.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광고만 클릭해도 한 달에 8만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투자자는 시중 예·적금 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고수익을 준다며 홍보하는 업체를 경계해야 한다.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제도권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