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는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77)씨가 자기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 재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제3자 이의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항소심도 패소
검찰은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추징하기로 했으나 한 전 총리의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