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황모씨가 중진공에 입사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2013년 6월 최 의원 측이 중진공에 채용 청탁을 한 영향으로 황씨가 입사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 간부들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최 의원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재판에서 “2013년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이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최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