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추린 뉴스] 장기 기증 위로금 폐지…장례비 2배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17.02.02 01:0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장기(臟器)·인체조직 기증자·유족 위로금(180만원)이 1일 폐지됐다. 대신 장례비 지원액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