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최순실 몰랐고 개입 눈치 못채…대통령 연설문 초안 대폭 수정, 구조상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2017.02.01 15:03

수정 2017.02.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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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ㆍ현 새누리당 의원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연설문 초안을 대폭 수정하는 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유 의원을 상대로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나 국무회의 개입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소위 비선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느냐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차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의견이 조율돼 통과된다는 것을, 비서실과 내각 간 조율이 됐음을 말한다. 국무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박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2013년 4월경 박 대통령 말씀자료는 많은 부분이 수정됐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때는 국정철학 목표 과제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수석실에서도 상당 부분 검토 후 수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해 최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증언했다.

연설문 초안 작성 시점에 대해 유 의원은 “국무회의는 월요일, 수석회의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에 연설문 초안을 받았다”며 “목요일 밤, 금요일에 관련 작업을 하고 특별한 현안이 없을 때에는 금요일 밤, 주말 상황을 봐야할 때는 일요일에 넘겼다”고 증언했다.

유 의원은 “최순실씨는 몰랐고 이번 사건 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며 “청와대 재직시 최씨의 개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수석 당시 대통령 대면보고는 5회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에 관여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을 통합해 만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