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A씨 같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피해 3062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46.1%를 차지했다. ‘상품 파손ㆍ하자’ 피해를 본 사람은 14.4%였고, 다른 상품이 배달되거나 일부 상품이 누락된 피해는 13.8%였다. 소비자원은 2013년~2016년 10월 처리한 소비자 피해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100개 상품 가운데 약속된 기한을 지킨 사례는 33%에 불과했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안내된 상품 주문 77건 중에선 16개(20.8%)만 당일 소비자에게 도착했다. 당일 배송 상품인데 7일 이상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문 당일에 상품을 받을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선 ‘당일 배송’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지 말도록 사업자 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