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인권센터 문을 연 수원시의 행정이다. 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시행에 앞서 인권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수원시는 그동안 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에 한정된 인권영향평가를 올해부터 정책·사업·공공건축물 등 시의 전반적인 행정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정책 시행 전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성북구는 2013년 노후한 안암동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공공건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설계부터 시공·준공·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에 인권침해 요소를 없앴다. 흔히 주민센터 1층에 자리한 민원실을 2층으로 옮기는 대신 1층을 카페 등 주민소통 공간으로 꾸민 게 대표적이다. 사회적 약자가 주민센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동선까지 고려했다. 안암청사는 국내 1호 인권청사로 평가받고 있다.
시 인권위에 소위원회 구성하고
시행 전 문제점 따져 개선 계획
도로·공원 등도 내년부터 적용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