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대부분은 자신의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알지 못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 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없어지는 카드 포인트만 2015년 기준으로 1162억원이었다.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방치 상태
‘fine.fss.or.kr’서 원스톱 검색 가능
카드 포인트로도 물건값 전액 결제
가족·친구에게 몰아 줄 수도 있어
모은 포인트가 적을 경우엔 가족이나 친구의 포인트까지 모아쓸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같은 카드를 사용하는 지인들과 포인트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는 통장에 모아 현금처럼 찾아 쓸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서는 한 달여 만에 257만여 명이 조회, 278만여 개의 계좌에서 200억원 넘게 잠자는 돈을 찾아갔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성 예금 계좌를 조회하고,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기부를 할 수 있다. 성모(39·직장인)씨는 “조회해 보니 대학교 시절 쓰던 계좌에 5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며 “공돈이 생긴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금융회사가 안 줘도 되는 돈도 조회 후 찾을 수 있다. 이른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이다. 예금은 5년, 보험금은 3년이다. 은행연합회(sleepmoney.or.kr)나 생명보험협회(human.insure.or.kr)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칫 ‘남의 돈’이 될 뻔한 예금과 보험금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과거 증시 활황기 직접 투자에 나섰다가 투자금을 날려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게 된 이들이라면 혹시 증권 계좌에 미처 빼지 않은 돈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개별 증권사에 문의할 수도 있지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kofia.or.kr)의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모든 증권사의 조회 시스템을 연결시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 증권계좌가 조회 대상이다.
미수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ks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 명부상 주주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주주의 주식보유 사실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 예탁결제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주주가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자동 입고돼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이 보편화하기 이전 우리사주 등의 형태로 주식을 받은 경우 미수령 주식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으로 467만 주, 주주는 1만여 명에 달한다. 시가로 240억원에 이른다. 최근 4년간 환급된 주식만 224만 주, 시가 213억원 수준이다. 2014년에는 1972년부터 1976년까지 태평양화학(현 아모레퍼시픽) 소속으로 백화점에 근무하면서 주식을 받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던 60대 여성이 당시 10만3000원을 들여 산 주식 206주를 약 1억3000만원에 찾아간 일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잠자는 돈은 1조3729억원이다. 개별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 확인하는 게 귀찮다면 금감원이 지난해 개설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활용하면 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파인에는 잠자는 돈을 깨울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연결돼 있다”며 “파인을 이용하면 ‘파인’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