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4월부터 혜택 한도 축소

중앙일보

입력 2017.02.01 01:00

수정 2017.02.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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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 시점이 4월 1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보험 소비자는 원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보험 소비자에게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면제해 줬다. 하지만 지난 연말 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의 경우 1억원으로 낮췄고, 월 적립식에 대해서도 ‘월 150만원 이하’의 한도를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원래 시행령 공포 예정일인 2월 초부터 새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시행 시점을 4월 1일로 변경했다. 보험업계가 “판매자료 변경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와서다.

정부는 상속·증여용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2월 초가 아닌 4월 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포함 시점이 7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