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4월로 연기…3월말까지 가입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7.01.31 10:01

수정 2017.01.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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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 시점이 4월1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장기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보험소비자는 원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보험소비자에게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지난 연말 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의 경우 1억원으로 낮췄고, 월 적립식에 대해서도 ‘월 150만원 이하’의 한도를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원래 시행령 공포예정일인 2월 초부터 새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시행시점을 4월1일로 변경했다. 보험업계가 “판매 자료 변경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와서다.

정부는 또 상속·증여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2월 초가 아닌 4월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포함 시점이 7월1일에서 2019년1월1일로 연기됐다.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관련 기술은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