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의 합의로 임명 시기가 가장 이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난다.
박한철 소장 오늘 퇴임…8인 체제로
대통령 변호인단 사임 땐 일정 지연
박 대통령 측은 퇴임할 소장이 향후 일정을 제시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도 탄핵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 정족수(재판관 7명)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한 명이라도 사퇴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가급적 많은 재판관이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박 소장의 말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의 결론이 박 소장의 의견처럼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다음달 1일과 7일, 그리고 9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잡아 놓았다. 1일의 10차 변론기일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비선조직 없이도 국정이 잘 운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9일 12차 변론기일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서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기록이나 다른 증인들의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추위원 측에서는 헌재가 12차 변론 뒤 1∼2주 안에 평의(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결정을 토대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일정의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사임 여부다. 이미 이들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전원이 동시에 사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단 사임의 경우 헌재가 국선변호인 투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