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판사는 글에서 "이재용 영장 기각을 둘러싼 상황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 사법부는 왜 계속 의혹에 시달릴까를 고민해봤다"며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고민에 관한 법관과 국민의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영장전담과 부패전담 등 몇개 형사 재판부에 중요사건을 몰아넣는 사무분담 방식과 그런 식의 전담 재판, 사무분담을 짜는 권한이 서울중앙법원장과 대법원장에 독점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형사합의부 등 요직에 고등부장 승진을 얼마 안 남긴 소위 잘나가는 지방부장을 꽂아넣은 후 거의 대부분 승진시킨다"며 "승진을 앞둔 눈치보기, 자기검열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사무분담을 판사들 가운데 직선된 운영위원 8~12명으로 꾸려진 판시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방안, 법원장 순번제와 법원장 법관호선제 등으로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권 제한, 지방부장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는 제도 폐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씨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군산=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