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어물판매상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박스당(10㎏) 13만원에 중국산 새우를 사들여 국내산으로 표기된 박스에 옮겨 담아 박스당 27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원산지를 속인 새우 8000㎏을 팔아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반품한 불량 냉동 우렁이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뒀다가 재포장해 판매한 우렁이 양식업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있는 우렁이 양식업체 대표 김모(40)씨 등 2명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껍데기를 벗겨낸 뒤 찐 우렁이 냉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설 익었다’며 반품한 30t(시가 3억7000만원)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재포장해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산물유통업자와 공모해 중량을 허위 표시한 우렁이 제품 약 429톤(시가 36억원)을 식자재 도매상에 납품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포장지에는 우렁이 살 600g을 담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50∼100g가량을 덜 담는 방법으로 429t의 제품을 유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