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로 채용이 됐지만 권씨는 출근 첫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권씨의 머리를 본 채용 담당자는 “단정한 머리라고 채용 공고에 있기는 한데…”라며 난감해하는 눈치였다. 담당자의 시선은 계속 권씨의 머리를 향해 있었다. 그러더니 “관계 직원에게 물어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잠시 뒤 돌아온 담당자는 권씨에게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했다.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해고를 당한 권씨는 호텔 측의 처분이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호텔 접객 알바 합격 뒤 거부 당해
호텔 측 “고객에 불편함 줘 부적절”
인권위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A호텔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라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머리는 접객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는 호텔 종사자로서 고객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외모라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2%가 ‘채용 시 지원자의 겉모습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 결혼정보회사 설문조사에서는 여성들의 기피 배우자 1위로 탈모 남성이 꼽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