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이들 3 차종에 대해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사,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담은
리콜계획 제출해 환경부 승인받아야
차량소유자는 무상수리 받을 수 있어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9월부터 운행중인 48개 차종을 선별해 배출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15개 차종을 골라 예비검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6개 차종에 대해 본 검사를 진행해왔다.
본검사 6개 차종 가운데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검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검사에서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미세먼지) 농도 1개 항목에서, 투산2.0 디젤은 입자상물질 농도와 입자 개수,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질소산화물 합계 등 4개 항목 기준을 초과했다.
QM3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질소산화물 합계 등 2개 항목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차종은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노후화됐거나 제어에 문제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리콜)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리콜 승인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며 "리콜이 승인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