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할 때 투자설명서에서 보게 될 문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용기초 DLS 투자자들이 상품의 특징과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확률 낮지만 국가부도 등 대비
투자설명서에 문구 의무화
신용기초 DLS는 특정 종목이나 지수에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 등과는 달리 원금 손실 확률이 낮은 편이다. 투자 기간 동안 특정 종목이나 지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신용기초 DLS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발행잔액 규모가 9조1000억원(사모 8조9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ELS·DLS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 기준은 종목·지수 등 시장가격이 있는 기초자산 중심이라 신용기초 DLS의 특징과 투자위험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기초 DLS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에 ‘신용사건 발생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기초 DLS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어들고 분쟁의 소지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