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오산시 한 철길 다리 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A씨(19ㆍ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손 만날 분(유사성행위), 2만~3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났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으나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성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