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원한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와 관련한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억제하고,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은 청와대 각 수석실에 이를 하달했고, 이어 한 달 뒤인 2014년 6월 청와대로 온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56) 정무비서관이 이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관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 블랙리스트가 문화계에 적용되는 과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춘·조윤선 영장에 적시
“김, 청와대 각 수석실 하달
조, 정무수석 임명돼 관리”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황갈색 수의를 입고 6㎡(약 2평) 독방에서 대기했다. 현직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일훈·정진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