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학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학장에 대한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가 심리한다.
오늘 2시 10분 비공개 심사
14일 특검, 사전구속영장 청구…18일 성창호 판사, 구속영장 발부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합한지와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제도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구속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통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 없이 석방한다.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거나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등 사유가 있으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걸어 석방한다.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비공개로 열린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구속에 관한 적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17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