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는 영장 기각 소식이 발표된 직후인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조의연판사의 10년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조의연판사는 옷벗고 롯데도 가고 삼성도 갈 생각에 웃고 있겠지" 등 격분한 감정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씨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