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 잘못해 당 분열” 이한구 제명

중앙일보

입력 2017.01.19 02:34

수정 2017.01.1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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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이한구(사진) 전 공천관리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또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이한구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정한 자격 심사를 하지 않아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수석은 부산 엘시티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석 전 부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제명 결정이 났다. 박희태 전 의장 역시 2014년 골프장 캐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때문에 제명 대상에 포함됐다.

박희태·이병석·현기환 등 4명도
“서청원·최경환도 징계 가능성 커”

이제 윤리위의 칼날은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을 향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들에게 20일 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서 의원과 최 의원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의원 측은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 핵심관계자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시간을 오래 끌어선 안 되는 사안’이란 메시지를 윤리위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20일 회의에서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세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