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18일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분식 회계한 자료를 토대로 사기 대출을 받은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국민세금 투입된 회사” 중형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 김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해 “대우조선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 성격을 지닌 회사라는 점, 분식회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사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