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러 부산의 D의료원을 찾은 진씨는 의료진의 실수로 바뀐 혈액을 수혈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혈액형이 B형인 진씨에게 다른 수술환자를 위해 준비한 A형 혈액 200㏄를 투여한 것이다.
진씨는 곧바로 혈액끼리의 거부반응과 장기 기능저하로 의식을 잃은 뒤 동아대병원에 옮겨져 수차례 혈액 투석을 받았다. 진씨의 가족들은 당시 수혈을 담당한 의사와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