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문을 진행할 판사는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경우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