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뇌물죄 조사키로 "최순실과 이익공유 관계 입증"

중앙일보

입력 2017.01.16 14:30

수정 2017.0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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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중앙포토]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는 이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며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규정한 특검팀이 그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뜻이다. 다만 이 특검보는 “현재로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엔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이 중 삼성이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등으로 220억원 지원을 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것 등을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대통령이 도와준 데 대한 대가로 본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된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SKㆍ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의 뇌물공여ㆍ수수 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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