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황씨는 누범 기간 중 학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동거녀의 둘째 딸(6·지적장애 3급)이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팔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또 이를 본 동거녀의 큰 딸(8)이 겁에 질려 울자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soo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