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시작…1월15일부터 공제자료 조회, 18일부터 신고서 작성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17.01.12 12:01

수정 2017.0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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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모두 14개 항목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마련됐다.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중도 입ㆍ퇴사자의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번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제 자료를 확인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고서를 회사에 내면 된다. 회사에 따라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내거나(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에 입력해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개통 이튿날인 16일(월요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리는 18일까지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몰리는 날을 피해 여유를 갖고 홈택스에 접속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