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인체 흡입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 2166개 제품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해 이중 문제 있는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엔 유한킴벌리가 판매한 방향제 ‘스카트 와치맨’ 5종과 홈플러스가 판매한 세정제 ‘테스코 안티박테리아’ 1종이 포함됐다. 스카트 와치맨은 이소프로필알콜이 환경부의 기준 (24.9%)의 두 배가량(47%) 쓰였다. 과다 노출되면 눈과 기도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다. 테스코 안티박테리아는 디데실디메틸염화암모늄(DDAC)이 기준(0.14%)의 세 배 넘는 0.36%였다. 이 물질은 피부화상이나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도 ▶세정제에선 한빛화학·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 ▶탈취제에선 피에스피·랜디오션·성진켐·아주실업의 제품이 같은 권고를 받았다.
유한킴벌리·한빛화학 제품 등
“살생물질 기준 초과, 회수 권고”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