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전자발찌 훼손 신호가 잡히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원구 일대를 수색했고, 이날 오후 10시20분쯤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술김에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4년 출소한 A씨는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및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