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령 위반이 적발됐을 때 첫 번째라도 영업등록이나 신고가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병든 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 기존 5개 유형에서 고의성이 명백한 7개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도 주요 원재료 상위 5개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고, 의약(외)품에 사용된 보존제나 색소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전성분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 음식점에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시행된다. 위생등급은 위생이 우수한 음식점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급으로 부여된다.
행정처분 전에도 즉시 영업중지 명령 가능
의약(외)품 전성분표시제 도입, GMO 원재료 모두 표기
손문기 식약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가 2012년 67%에서 2015년 80%, 2016년 85%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며 “‘우리 가족이 먹는다’ 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