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회는 2013년부터 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심신 건강 상태에 관한 각종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등으로 치료받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신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보행 속도도 향상됐다. 생물학적 연령은 10~20년 전과 비교해 5~10세 젊어졌다.
일본 노년학회·노년의학회 제안
70대 지능검사, 10년 전 60대 점수
뇌졸중 등 줄고 보행 속도도 향상
한국은 55세 이상이 법정 고령자
대한노인회선 “노인 기준 70세로”
검토 작업을 이끈 오우치 야스요시(大內尉義) 도라노몬(虎の門) 병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령자의 정의를 바꿈으로써 사회복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 어디까지나 의학·의료 입장에서 제안한 것이다. 국민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원칙적으로 만 65세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칫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고령자 기준과 함께 연금 개시 연령까지 늦출 경우 퇴직 후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은 연금도 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명칭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법적으로 만 55세 이상을 지칭해 온 ‘고령자’를 ‘장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부르던 ‘준고령자’ 명칭도 삭제한다.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고령자는 더 일하기보다는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 탓에 취업이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노인회는 2015년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엔은 1956년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고령화한 인구’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판단한다. 국제적으로 고령자 비율을 비교하는 지표의 기준도 만 65세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