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한국 안 간다” 귀국 의사 철회

중앙일보

입력 2017.01.0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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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에 6일째 구금돼 있는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조건부 자진 귀국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부와 접촉이 안 되는 정씨 입장은 일부 언론이 정씨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초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불구속 수사를 하면 자진 귀국하겠다”던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아직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최근까지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를 교체했다. 향후 범죄인 인도 소송에서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덴마크 검찰은 7일 정씨 송환 문제와 관련해 코펜하겐의 중앙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변호사 교체…송환 장기화 가능성
덴마크 검찰, 정씨 관련 오늘 회견

지난 3일(한국시간) 정씨를 만난 대사관 관계자는 “정씨가 생각보다 모성이 강하더라. ‘한국에 가서 구속되면 애 봐 줄 사람도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지 5일 만에 19개월 된 아들을 처음 면회한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범죄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며 법에 따른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씨의 결정에는 덴마크 구치소의 생활여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구치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한다. TV나 신문을 보는 데 제약이 없고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도 있다. 변호사 자문은 물론 외부 통화도 가능해 대응책 마련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덴마크 3~4위권 로펌(tvc) 소속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 송환에 대비해 왔다. 특검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덴마크 검찰이 받아들이더라도 정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송환은 특검 기간을 지나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실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병언씨의 장녀 섬나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3심까지 패소했지만 다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며 2년 넘게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덴마크 올보르=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